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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영국의 범정부적 실종 대처 전략: “실종 아동 · 성인 전략(Missing Children and Adults Strategy)”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파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종아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관, 협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동권리보장원과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실종아동 예방 및 가족 지원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떠오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찾기협회

실종아동의 귀환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및 실종아동찾기 협회에 대해서는 이전에 파동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아래 음파음파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실종아동 이슈는 비단 한국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실종아동 이슈를 주목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실종아동 이슈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 진행, 기관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파음파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실종아동 정보 추가하기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파동에서도 음파음파를 통해

미국의 NCMEC와 앰버 경보, 영국의 MISSING PEOPLE,

호주의 NMPCC, 독일의 “Intivative Vermisste Kinder”등

해외 여러 기관의 실종아동 대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

자체적으로 실종아동 홍보 및 정보 확산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영국에서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개입하는

국가차원의 “실종아동 · 성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 성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보안장관

제임스 브로켄쉬어(James Brokenshire)의 말에 따르면

어른이나 아동이 실종된 경우

이들은 매우 요보호한 상태에 있으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지원과 안전을 제공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대처를 하는

범정부적 개입인 실종아동 · 성인전략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


영국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실종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실종 아동 · 성인 전략(Missing Children and Adults Strategy)”

대책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정책의 핵심은 경찰, 지방기구 및 보건 서비스 기구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정립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하여

실종아동, 성인과 관련된 지원 및 안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실종 아동 성인 전략은

실종자 등에 대한 예방, 보호 및 지원을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예방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교육 및 조기 개입을 통하여

실종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보호

지방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맞춤형 위험기반 대응을 제공하도록 하고,

실종자의 수색과 발견에 협력하며

지방 및 정부 차원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인 실종자 지원

실종자 가족들로 하여금 구호나 지원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해하도록 하면서, 실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원과 구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핵심 목표를 통하여

모든 정부기관들이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중앙 정부, 아동학대온라인보호센터, 국가실종자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보건기관, 지방 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강조하고,

각 기관에 특정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실종사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본적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종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 : CEOP) 는 실종 아동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정부기구 및 각종 아동보호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 기구 및 제품 제작 및 배포, 아동 관련 훈련을 통하여 아동실종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온라인보호센터 로고)



CEOP는 특히나 경찰과 협업을 통해 아동 실종에 대한 예방 및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OP는 실종 사건의 속성, 스케일 및 경향 등을 파악하는 문제 프로파일 개발과 관련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실종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사건에 대한 영국 및 국제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영국 및 국제 경찰에 관련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실종자국 로고)


세 번째, 국가실종자국(National Crime Agency)은 실종 신고 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CEOP와 더불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자문은 특히 고위험 실종사건, 시체가 없는 살인사건, 사람이나 사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제공되어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실종 아동 및 성인 실종과 관련하여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아동법에 의하여 자신의 지역에 있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1996년 교육법에 따라 교육에서 실종된 아동 등을 식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특별한 책임 및 “아동 돌봄"과 관련된 공동의 친권을 부담하고 있기에 아동 실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협력대응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경찰)


다섯 번째, 경찰의 경우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와 치안 활동, 아동의 복지 및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역할 수행, 실종자 소재 파악 및 안전한 복귀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은 범죄의 척도라고 할 수 있고, 실종될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에, 각 경찰의 관할권을 넘어선 범국가적 역량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인 위험 평가 및 사전 예방 활동도 수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보건기관의 경우 요보호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기에 요보호자의 실종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역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질병재단, 정신건강 및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기관들은 접촉 및 수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관련 기관들에게 공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과 실종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실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기관과의 협업은 특히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협업은 더욱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지방의 여러 기관도 실종사건 예방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LSCB 로고)


아동청소년의 복지 개선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된 LSCB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의 실종아동 예방 활동 이외에 각 지방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및 지방협력모델 등 기관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실종사건을 예방하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함은 물론 각종 정보에 대한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실종과 관련된 위험성과 취약성을 식별하여 효율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상황 발생시 최대한 조기 대응과 식별, 실종 대책 서비스에 대한 용이하고 신속한 접근, 실종자 가족과 부모에 대한 향상된 지원 및 전문가 집단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고 적합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는 실종자 문제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종자 문제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자원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지원센터(Missing People)"의 경우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종과 관련되어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종사건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하고 도움이 될 지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실종자 정보 공유글)


아울러 아동사회자선단체(Children’s Society and Barnardo’s)와 같은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는 실종자 및 그 가족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구세군 (Salvation Army), 사마리안(Samaritans), 시민권고위원회(Citizens Advice Bureau) 및 기타 독립된 지역 단체들은 요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자선단체들의 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함으로써 실종자 문제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단서와 방향을 제공함은 물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영국은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강조하며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종자지원국을 새로운 국가형사처로 확대 이전함으로

실종자 보호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실종자지원국의 업무 범위를

“영국아동학대온라인보호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실종 대처 전략에는

실종 예방 뿐만 아니라 발생 이후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

실종자 가족들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종 신고 후

1년이 지난 아동은 장기실종전담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장기실종전담팀에는 보통 1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장기미제사건은 실적을 내기 어렵기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기피 부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 수색 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을 하며

실종자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수사 및 자료 찾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종자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정책 중 가장 강조된 포인트는

실종 사건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종 아동 정보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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