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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hildwave1540

[음파음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9일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 가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란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신상정보 등을 경찰청에 사전 등록하고, 실종 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종예방정책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면 실종 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필요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청에서 실종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아동이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만큼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배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의 효과성


실제로 사전 지문 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 신고 건수는 2020년 기준 14.6%가 감소했으며

실종 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52분 내로 실종아동을 발견했고,

미등록 아동의 경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어

지문등록이 실종아동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주요 발견 사례


201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2017년 4월까지 276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발견 사례로는

2020년 2월에는 전남 순천시 장천동 소재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5세)를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하고 파출소에 신고,

경찰이 사전등록 자료를 활용해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

지적장애인 남성(18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전등록 자료 활용해

45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4월에는 경북 경주역 주변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82세)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파출소에 신고했고

사전등록 자료로 11분 만에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 방법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Dream’ 홈페이지 혹은 을 통해서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할 때,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입력하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점이나 흉터가 있다거나 평소 즐겨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면 자세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며 바뀐 신체 특징과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전등록을 이용해 아동을 찾는 방법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주변을 찾아다니느라 경찰 신고를 늦게 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사건사고 등 2차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대한 비판


최근 실종 아동들이 경찰에 등록해 둔 지문 덕에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동 지문등록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실종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이 55.8%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치인 점을 감안해

지문등록 강제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방법이 실종자를 찾기에 효율적인 제도지만

미아 예방을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아동이나 보호자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입니다.




사전등록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백석대학교의 이건수 교수님께서는 2018년 장기실종아동 방지를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의무화 정책토론회에서 사전등록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사전등록 의무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도 생명이 살아야 보장되는 것이라며

사전등록제의 실효성을 위해 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정신·자폐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화 규정으로 지문등록을 시행한다 해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경찰이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하더라도

의무화 대상 제한, 등록 전 최종 보호자 동의 조항 추가 등의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법적 문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어 아동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으며,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 시 폐기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상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등 중에서도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화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등록제에 대한 효과성은 충분하지만,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민 직접 등록률 향상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등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종아동 문제,

단 5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 아이 지문 등록 하셨나요? 베이비타임즈


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안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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